이 사건은 밀양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밀양시 또한 어쩌면 피해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사과해야 할 대상은 밀양시가 아니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밀양 경찰서와 창원검찰청 밀양지청 수사관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밀양시는 산하 기관에 밀양 사건 가해자가 취업하게 된 경위는 밝혀야 마땅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이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된 이유는, 성폭행범이 밀양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핑계로 그 범인 중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카르텔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밀양 성폭행 사건의 수사와 처분을 담당했던, 밀양 경찰서와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사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법이 잘못되어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관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근래 자주 발생하는 촉법소년 범죄 행위를 봐서라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 또한 분명 필요하다.
https://v.daum.net/v/20240625065614850 <--- ‘밀양 혐오’로 번진 성폭행… 지자체 직접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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