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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에 필요할까?

by 나정치 2023. 3. 21.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국회 누리집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여 350명으로 하겠다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 방법으로 현재 47명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50명 증원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97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비례대표제는 현재 80여개 국에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1963년 실시된 6대 국회부터 채택한 것으로 안다.

 

박정희 정권 출범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종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채택한 비례대표제는 5.16 군사쿠데타에 참여한 이북 출신 군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비례대표제는 그 태동부터 불순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된 비례대표제는 1973년 실시된 9대 총선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선출한 유신정우회(유정회)란 이름으로 탈바꿈한다.

 

그야말로 정권에 충성하는 사냥개로 자리잡은 것이고, 이 유정회는 10대 국회까지 존속한다.

 

비레대표제는 1981년 제11대 총선에서 다시 그 이름을 되찾게 되지만, 당시 선거제도는 집권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제1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2/3를 차지했으니, 집권당의 거수기 숫자를 늘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제도였다.

 

그런데도 이 비례대표제는 야당에게 숨통을 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른바 공천헌금이 그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를 얻는 대신에 거액을 당에 납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국회의원 배지를 돈으로 사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배지를 돈으로 사는 행위가 옳은 것이냐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을 감안하면 차라리 이렇게 당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아무튼 이 제도는 12대 국회까지 지속했고, 민주화 열풍이 한창이던 1987년 13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란 이름 대신에 전국구 국회의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13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그간 제1당이 2/3를 가져가던 것을 1/2로 축소하고, 그 나머지 1/2을 가지고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서 지역구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름도 바꾸고 방식도 바꿔가면서 존속한 비례대표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혼종을 탄생 시켰다.(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나머지 17석은 정당명부식이라는..... 덕분에 위성정당이란 폐해까지 도출해낸 선거였다.)

 

아무튼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 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비례대표제를 개편할 때마다 국회의원들 입에서는, 국민이 듣기 좋을 만한 말만 나온다.

 

하지만 그간 비례대표제로 배지를 단 국회의원 면면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당대표를 위시한 주류 계파의 말을 잘듣는 똥개를 양성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았던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가, 가짜 학력과 아들의 절도 혐의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이자스민인가 하는 여자 아니었나?

 

그런데 더욱더 웃긴 일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정당의 이념으로는 극과극일 수 있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내가 40년 가까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한 전문성으로 공천했다기 보다는 당권 주자의 딸랑이 노릇에 충실한 자들을 공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니 굳이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꼭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면 차라리 2000년대 초반 강화한 정치자금법 통과 이전처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고 가장 많은 금액을 내는 자에게 공천 당선권에 배치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만일 공천헌금을 합법화한다면, 그만큼 국고에서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 액수를 낮출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정당뿐 아니라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꼭 전문성을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필요로 한다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후보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옳다.

 

각 당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란 사실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말이다.

 

어떻게 시기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지 몰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늘린다는 시점에, 내가 문피아에서 연재 중인 '반골, 세상을 바꾸다.'에도 이 비례대표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

 

https://blog.munpia.com/debs01/novel/265358 <--- 반골, 세상을 바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