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유튜버 쯔양 관련 기사, 유감스럽게도 동아일보가 가장 낫다.

by 나정치 2024. 7. 15.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관련된 사안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1.

 

피해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세상을 활보하며 산다는 식의, 가해자를 응징하자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었다.

 

그런데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는 피해 여성도 그렇다고 공중파 방송도 아닌, 유튜버였고 그중에서도 흔히 사이버 레커라 불리는 집단이 그런 분위기를 주도 했었다.

 

부끄럽게도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확산한 매체가, 사회적 공기(公器)라 불리는 방송과 신문이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기자는 정말 할 만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처럼 굳이 몇 날 며칠을 이른바 뻗치기하는 식의 취재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사를 작성해 내보내고 조회수를 올릴 수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이런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권 기사조차도, 비슷한 행태로 기사를 뽑아내고 있다.

 

이들의 취재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고 쉽다.

 

이슈 거리를 생산하는 몇몇 정치인의 SNS 계정을 훑어보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긁어서 자칭 기자라 하는 자 노트북에 Ctrl + c Ctrl + v 딱 두 번의 클릭 작업만 해서 송고 버튼만 클릭하면 기자로서 역할이 끝나는 것이다.

 

심지어 그조차도 하지 못했다면, 다른 기자란 작자가 올린 기사란 걸 베끼는 속칭 우라까이기사만으로도, 밥벌이할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기자란 사람들이다.

 

낙종·오보에 대한 부끄러움도 분노 또는 억울함도 없고, 심지어 일부 기자라 자칭하는 자 중에는 오자·탈자에 대한 부끄러움조차 없다.

 

아니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정답인 것이, 아예 제대로 된 한글 맞춤법조차 모르고 있다는걸, 그들이 작성해서 내보낸 기사 본문을 꼼꼼하게 훑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도 없이 기사랍시고 내보내는 그들을, 우리가 기자라고 존중하고 대접할 이유가 있을까?

 

기자란 작자들 수준이 이러하니, 그들이 쓴 기자에 대해서 대중은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고민할 이유도 찾지 못해서,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자극적 쓰레기를 쏟아내는 유튜버의 콘텐츠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내가 더 한심하게 생각하는 집단은, 인턴을 포함하면 자그마치 아홉 명이나 되는 보좌진을 거느린 국회의원이다.

 

명색이 국회의원이 되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일부 유튜버의 헛된 정보를 그대로 인용했다가, 국회에서 망신당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2.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대한민국 청소년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만큼 유튜버들이 유튜브란 공간에서 인기를 얻으면 돈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일부 유튜버에 한정되긴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다.

 

당장 근래 이슈의 중심이 된 쯔양이라는 유튜버가, 소속사로부터 떼인 돈이 40억 어쩌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공갈·협박죄로 피소되었다는 몇몇 사이버 레커들 역시, 매월 그들이 가져가는 수입이 가짜 뉴스를 퍼트려 감당해야 할 벌금은 우습게 여길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의 악행은, 절대 끝이 날 수가 없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거짓된 정보로 어느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으면서 극한 상황을 내몬 대가로 감당해야 할 벌금이, 그런 콘텐츠를 퍼트려서 얻는 수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전직 조직폭력배인 유튜버는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복역 후 그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노리기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쯔양이라는 유튜버 사건에 국한할 이유는 없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사적인 제재의 방법으로 그 범죄자들의 일상과 신상을 폭로한 일.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100%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콘텐츠로 악용해서, 한 연예인에게 극단적인 상황을 강요한 일.

 

전직 조직폭력배가 마치 자신이 영웅이나 된 양 행세하면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에게 폭력을 미화하면서 삿된 길로 이끄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유튜브라는 공간에 뿌려진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문제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가 방송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해서 배포하더라도 방송통신법이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할 방법도 없다.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그렇게 해봐야 기껏 판결 결과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A라는 사람의 명예를 극심하게 침해하여, A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A라는 사람은 수억 수십억에 달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당하고, 결국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 사건이 현실에서 비일비재 하다는 사실은, 이 글을 읽는 분도 이미 알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건도 가짜 뉴스를 전파하여 피소된 피고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제재는 많다고 해봐야 벌금 몇천만 원 형이 전부다.

 

대신 그 콘텐츠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어들이는)은 벌금 액수의 최소 몇 배, 심지어 수십 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

 

벌금 몇천만 원을 내고 대신 수억을 챙길 수 있으니, 평범한 서민이 아닌 범죄자들로서는 얼마든지 해볼 만한 돈 되는 사업이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는, 현시대에 부응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입법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문화하고 또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존속하는 법안으로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은 벌금 대신에 실제 형을 살게 하는 진짜 실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적인 예가 있지 않은가?

 

쯔양사건의 피고소인 중의 하나인 유튜버 C라는 작자는, 해명이랍시고 제작한 콘텐츠 둘로 벌써 5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 수익은 조회수 11원이라는 말이 돌기는 하던데, 만일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벌써 C라는 자는 해명을 핑계로 최소 550만 이상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후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니, 모르긴 해도 족히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얼마 전 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 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쯔양사건에서도, 그 사건을 두고 숟가락 얹는 유튜버가 한둘이 아니다.

 

불확실한 정보 이곳저곳에서 짜깁기한 정보로, 똥인지 된장인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타인의 아픔을 물건 삼아 장사하고 있다.

 

 

.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부터 변해야 한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언론사와, 국민이 믿는 기자가 필요하다.

 

당장 기사를 본 독자가 기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항의하더라도, 정의에 입각한 기사를 쓸 용기와 강단 있는 기자가 필요하다.

 

오죽하면 내가 다른 신문도 아닌 예전 열린우리당 시절 폐간해야 한다고 떠들던 조··동 중 하나인 동아일보 기사를 옮겨 왔겠는가?

 

근래 쯔양사건을 다룬 기사 중에서,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기사다.

 

 

* 이 시점에 좀 안타깝고 모진 말이기는 하지만, 나는 피해자라는 쯔양이라는 친구 또한 그를 협박했다는 GC 등의 유튜버와 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그들이 만든 콘텐츠에 빠져서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던지는 한심한 인간들과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경멸한다.

 

유튜브에 그런 시답잖은 콘텐츠 말고도, 인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결국 순간의 자극과 재미를 찾는 사람이 많았던 탓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을 뿐이다.

 

참고한 기사  https://v.daum.net/v/20240714232413751 <--- 갈취·협박 난무하는 유튜브 무법지대, 언제까지 방치하나

 

 

#쯔양 #유튜버 #카라큘라 #구제역 #사이버레카 #사이버레커 #유튜브 #이선균 #밀양성폭행_가해자 #명예훼손 #벌금형 #수익 #돈 #징벌적_손해배상제 #집행유예 #벌금형이나_집행유예가_아닌_진짜_실형선고가_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