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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환영한다.

by 나정치 2025. 4. 23.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나는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의 온라인을 담당했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고, 선거운동 기간에 해운대 경찰서 연제경찰서 부산진 경찰서 등을 쫓아다니면서 조사받았고, 결국 검찰에 소환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다.

 

1심에서 검사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을 살피자면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벌금 80만 원을 납부하기로 마음 먹었었다.

 

그런데 검찰이 겨우 20만 원 차이를 두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판사님이 피고인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발언 기회를 준 것이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있다.

 

물론 그 말은 내가 변론서를 작성하면서 썼던 내용의 일부이기도 하다.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다음에 저한테 이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때도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어차피 벌금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를 따지는 재판이었기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용기를 내보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앞부분에 내가 왜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품고 있는지 설명하고, 재판장의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강변했던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되었고,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유죄 그리고 기사의 링크를 잡아서 지지를 유도한 부분은 무죄로 판시하여 8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 재판 결과가 새로운 판례로 남아 당시 법률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었다. 내 이름 대신에 L 모 씨로 해서)

 

 

나는 법치주의자다.

 

재판의 결과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의 양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만일 지난 윤석열 탄핵소추 사건 당시에도 인용 대신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더라도, 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신뢰했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을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게거품 물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비난에 나서고 있다.

 

흔히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원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하는 반역 행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으로 유죄를 선고했을 때는 판사를 향해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가,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니 재판부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이런 일련의 행동은 사법기관을 사법기관으로 보지 않고, 재판을 법리가 아닌 한 개인의 정치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심고 있다.

 

지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 할 것이다.

 

 

사실 나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을 뉴스로 확인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몇 년을 끌어온 재판이,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 아래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했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스피커 일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향해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지금까지 미뤄온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그렇게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일은 절대 옳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재명과 관련한 재판이 일반 서민의 재판과 달리 수년을 끌어온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이 법원 서류 송달 수령을 피하거나 아니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탓이 99% 이상이다.

 

그 결과 대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과 같은 혼란이 벌어지게 되었을 뿐이다.

 

 

역대 어느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사건과 같은 사건이 없었고,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정치인 중에 이재명과 같은 양아치가 있을 거로 예상하지 못했기에, 앞으로 닥칠 상황과 관련한 헌법이나 법률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랬기에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한다.

 

역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서두르지 않으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혼란이 초래할 것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재명과 관련한 형사 재판을 강제로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이 재임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대통령 당선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별개란 뜻이다.

 

그랬기에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속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재판 중에서 한 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끝까지 이재명 방탄 정국으로 몰아갈 것이기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속행될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거기에서 명분을 얻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임기 내내 그 점을 물고 늘어질 거고, 결국 그것은 21·22대 국회에 이어 23대 국회도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지게 된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대법원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한 나머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도, 대통령 재임 기간이라도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이러니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조만간 또 대통령 궐위로 인해 또 다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위험성도 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재명 스스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재명의 행적을 보자면 그런 기대는 무망(無望)한 일이니, 나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결과가 무죄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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