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표현하면 자해(自害)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간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다시는 이 땅의 누군가가 자기가 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라는 처절한 반성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주진우 의원 발언에, 박수를 보내며 찬성한다.
사실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서 틀린 말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주진우 의원 저 발언으로 해서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토스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법률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상황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지난 ‘이재명의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대부분과 행사에 참석한 당원 대부분은, 억울하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게 분명하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저런 식의 교통편의와 도시락을 비롯한 음료와 주류 제공은, 정당 행사에서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사무소에서조차 간단한 간식과 식사는 김밥 이외에 제공을 금지했다.
그러니 장외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서울까지 가는 버스 안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을 비롯한 수육을 비롯한 술안주와 주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2000년대 이후 정당의 당원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꼼수를 피할 방법으로 참가비 10,000원이 정례화 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당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닭 사육 농가와 닭요리를 파는 가게가 곤란을 겪었었다.
그때 열린우리당 당 게시판에 울지아나란 분이 당원을 상대로 ‘닭 먹기 번개’를 제안했고, 그 제안에 영향을 받은 당원들이 전국에서 닭 먹기 번개를 벌였었다.
당시 모임에서 회비를 암묵적으로 10,000씩 갹출했고 그 돈이면 닭값으로 부족하지 않아, 모든 모임의 회비가 1인당 만 원이라는 식으로 굳어졌다.
그런데 그 점을 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따라 한 것이고, 그건 당직자들에겐 새로운 탈출구로 인식되었다.
그때부터 당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핑계로, 참석자에게 보통 만 원의 회비를 받는 게 거의 굳어진 상황이다.
결국 수도권에서 당원 개개인이 행사장을 찾아간 경우가 아닌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인원을 동원한 경우는, 무조건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아닌 돈을 아낀다고 구형인 45인승 버스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버서 임대 비용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 45인승 버스에 45명을 꽉 채워 탄다고 하더라도, 버스 임대 비용에서만도 최소 55만 원의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게 된다.
거기에다 각 지역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게 될 도시락과 주류 그리고 안줏거리로 준비한 수육 또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피할 수 있는 거라곤 음료수와 과자류 그리고 김밥이 한계일 테고.
‘
물론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를 향해 전수조사를 촉구했더라도 선관위가 쉽게 움직이긴 어려울 것이고, 주진우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반발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주진우 의원이 던진 폭탄이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선관위에서 그걸 사용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여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이 검찰에 불려 가게 될 것이고, 제법 많은 인사가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일이 그리 진행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 지각변동 가능성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니 주진우 의원이 던진 폭탄은 ’이재명의 민주당‘ 장외집회를 공격하려다가, 국민의힘마저 초가삼간 다 태우는 형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무튼 이런 뜬금없는 주진우 의원 발언은, 그가 정치경력이 없다시피 한 데서 온다.
검사 출신으로 저런 식의 정당 행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항간의 소문을 듣고 지난 장외집회 때만 당 예산으로 행사에 사람을 동원한 거로 생각했던 결과일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나는 주진우 의원 발언을 수용해서, 선관위가 전수조사하는 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 여야 전부가 들고 일어나겠지만, 결국 그렇게 쓰인 돈의 출처가 국민 세금이니 말이다.
주진우 의원 발언을 계기로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서 일부 재수 없는 지역위원장 몇 명이라도 걸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례처럼 된 행사에 인원 동원하는 일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니, 당원이 아닌 국민으로는 하등 손해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도움 되는 다른 일 사용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진우 의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에겐 왕따 신세가 되겠지만….
본문은 아래 기사를 보고 쓴 글입니다.
https://v.daum.net/v/20241121191449390 <--- 국힘 "이재명 집회 참가자 교통비 지급 의혹" 선관위 직권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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