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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역지사지(易地思之) feat : 이재명

by 나정치 2024. 7. 2.

민주당에서 오늘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발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진보 진영이 아님), 걸핏하면 검찰 독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검찰 독재가 아니라 검찰의 전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검찰이 지닌 고유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은 검찰에서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재명 또한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했던 사건 중 한 건이, 오는 9월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민주당이 당론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해 가면서, 수사 검사를 상대로 탄핵을 결의했을까요?

 

제 시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당론의결은, 지극한 어리석음인 동시에 국민에게 방탄 탄핵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수사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하면, 현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검사의 수사를 두고,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결국 오는 9월에 있을 선고 공판에 영향을 끼치게 하겠다는 꼼수일 뿐이고, 따라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그 과정에서 판사들 손에 넘어가는 모든 수사 기록은 피의자인 이재명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자체가 웃기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현재 이재명의 사당화가 완성된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 구성원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현직 대통령의 잘못에 동조하지 않고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야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런 식이라면 예전 80.90년대 우리가 들었던 빨갱이란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40년이란 오랜 세월을 민주당 당원으로 살아오면서 민주당 당원임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정말 탈당하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됩니다.

 

만일 오는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고, 그때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였던 작태를 국민의힘에서 자행한다면, 그때 과연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이 정말 죄가 없다면, 오는 9월의 선고 공판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의 자격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좋은 제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게 생각되는 점이, 지금쯤이면 이재명의 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와 수사자료 정리가 끝이 났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탄핵을 추진하는 4명의 검사를 공판 검사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재판정에 출두하는 공판 검사는 누가 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검사가 나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가정하에, 검찰에서는 그 4명의 검사를 대신할 검사를 예비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론을 철회하고, 이재명이 떳떳하게 법정에 출석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동지이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 그 누구의 조력을 받은 일도 없었고, 재판 또한 단독으로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저는 기꺼이 그 벌금형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법에서 판사님께서 고맙게도, 선고 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여기에 옮겨 봅니다.

 

-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판사님께서 선고하신 벌금 80만 원이라는 형량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있는 내용으로 판결하셨을 것이기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차원에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만일 앞으로 또다시 이번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번과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판사님께서 허락하신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도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그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오히려 일부(인터넷 신문 기사의 링크를 게재한 부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판사의 판결은 훨씬 더 기계적입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판결할 뿐이고, 그런 이유로 세간에서는 모자란 판사 대신에 간단한 사건은 AI를 동원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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