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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사법 정의(正義)

by 나정치 2024. 6. 24.

이재명이 전국의 '개의 딸'에게 지령을 내린 분위기다.

 

지난 12일 이재명이,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그리고 그 판사가 하필이면 이화영 구속을 선고한, 신진우 판사로 배정되자 지레 겁을 먹고 쇼를 벌이는 모양이다.

 

사건이 배당된 수원 지검 또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야, 그저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자칭 보수라는 수구 집단의 제법 많은 구성원이, 지금도 평산 마을 앞에 죽치고 헛짓거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진영에도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게 마치 민주화 투쟁인 양 여기는 덜떨어진 자들이 제법 많다.

 

그들 또한 처음에는 분명히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회 현장이 일하는 터전이 되고, 일하고 싶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박령이 되면서 양아치로 변해버린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변명이, 당연히 따라오는 보너스다.

 

예전 한진중공업 85 크레인 고공 농성 당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

 

워낙 내가 싸질렀던 글이 많아서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했지만, 당시 한진중공업 노숙 농성에 합류한 몇 명이 김정길 전 장관을 두고 내게 협박한 일마저 있었다.

 

한진중공업 현장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현장에서 밥도 제공하고 잠은 노숙으로 해결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특권층이라도 된 것처럼 나보고 밥값과 숙소 비용을 요구했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김정길의 활약상을 상세히 전하겠다.’

 

파워 블로거인 내가 김 장관과 관련해서 포스팅하면, 김정길의 인기가 폭발할 것이다.’

 

그런 헛소리와 함께 말이다.

 

심지어 진짜 내가 파워 블로거라 인정했던 모 씨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수고비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그자를 한진중공업 현장까지 불렀다.

 

그리고 서울·부산 KTX 푯값과 한진중공업 인근 식당에서 밥을 사서 먹이고, 갈 때는 따로 수고비 조로 30만 원을 건넸었다.

 

그런데 그 30만 원이 자신이 생각하던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인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한진중공업에서의 김정길 활약상에 관한 포스팅이 없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해 준 양반에게 당시 찍었던 사진과 영상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었지만, 그것조차 아예 해주지 않았던 양아치가 있다.

 

그자 이름을 말하면, 우리 진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 만한 자다!

 

그냥 진보인 양, 내가 깨어 있는 시민인 양, 얼굴에 분칠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걸 따르는 무리를 이용해서 제 잇속을 챙기는 쓰레기일 뿐이다.

 

아무튼 한진중공업 85 크레인 고공 농성 당시, 나도 금정구에서 영도를 왕복하는 기름값이 없어 빌빌대는 처지였기에, 나로서는 그들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의 재판은, 사법 당국에 맡기면 그뿐일 뿐이다.

 

배당된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달라 불이익을 당할 거로 판단된다면, 합당한 이유서를 작성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된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재명의 재판을 이화영의 구속을 선고한 판사가 배당되자, 부산만 아니라 몇몇 지역 '개의 딸'들이 신진우 판사 탄핵을 외치기 시작한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다.

 

그러면서 이걸 두고 사법 독재라고 떠든다.

 

사법 독재?

 

진짜 어처구니없는 헛소리.

 

차라리 이재명이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거나, 아니면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합당하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검사와 판사는, 사법 독재 운운하는 그대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구형하고 선고하는 식으로 전횡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대한민국 체제하에서는 본인이 구속될 걸 각오하지 않는 한 독재는 불가능하다.

 

진짜 독재정권 시절, 그것도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아래 이미지 파일처럼 사법 독재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다.

 

그냥 사법권 전횡일 뿐이다.

 

대신 저쪽에서 정치 판사(또는 정권의 주구)를 동원하려고 하니, 이쪽에서도 그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법에 보장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대응했었다.

 

그러니 괜히 지레 겁먹은 똥강아지처럼 굴지 말라!

 

진정 무죄를 확신하고 떳떳하다면 법으로 대응하라!!!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에서도 가능했던 일을, 어떻게 민주화가 완성된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가 말이다.

 

아래 이미지 파일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자그마치 10번이나 했었던, 고대앞 시위 관련 조순형 박찬종 한광옥의 재판 기사다.

 

지은 죄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민주주의이자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