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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인용·기각·각하. (윤석열 탄핵소추 결과는?)

by 나정치 2025. 3. 23.

 

윤석열 탄핵 심판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

 

늦어도 3월 초 탄핵 인용을 기대하던 이재명의 민주당생각보다 이미 한 달 가까이 늦어진 상황이고, 언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100% 탄핵안이 인용될 거로 예상하던 국민의 확신도 서서히 변하는 형편이다.

 

심리적으로 판단하자면, 윤석열 탄핵안이 인용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13이재명의 민주당주도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내란죄] 부분을 국회 대리인단이 철회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주도로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내란죄]를 철회한 이재명의 민주당[내란죄] 철회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각 당의 사정을 고려해서 철회하고 반대했을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주도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는,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윤석열 탄핵안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으로 가야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판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1심판결만 안고 대선전에 돌입하는 것과, 2심판결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치러지는 대선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심판결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법리 해석의 잘못이 아니라면 없다시피 하고, 이미 범법 사실이 증명된 이재명의 재판은 2심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은 확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내란죄] 철회를 반대한 이유 또한, 바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2심판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양측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말았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헌법재판소에서의 신속한 평결은 물 건너갔고, 결국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는 오는 26일 이재명의 2심 재판 결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자초했다고 말할 수 있고, 최악에는 내가 [내란죄 철회] 기사를 확인한 다음 포스팅한 내용에서처럼, 윤석열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20% 이상이라고 했던 말처럼 그런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한쪽은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다른 한쪽은 기각 또는 각하를 목청 높여 외치지만, 사실 국민 대부분은 탄핵이란 단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20043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국민 대부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6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에게는 생경해야만 할 탄핵이라는 단어가 남발되었고, 이제 국민 대부분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번엔 또 누구야?’라고 말할 정도로 흔하디흔한 단어가 되었다.

 

오늘 이전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탄핵안을 헌재로 송부한 건수가 자그마치 29건이다.

 

심지어 국무위원도 아닌 검사를 상대로 탄핵안을 의결했지만, 검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을 비롯한 8건은 이미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탄핵안 또한 그 결과가 대부분 기각이 예상된다.

 

심지어 윤석열 탄핵소추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건은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이 건 역시 기각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아무튼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정권 기간에, 우리 국민에게 탄핵소추가 별 대수로운 사건이 아님을 세뇌하고 있다.

 

덕분에 윤석열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그다지 충격받지 않게 될지 모른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와 책임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데 있다는 생각이다.

 

흔히 실속 없는 일을 두고, 우리는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윤석열이 12.0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당시 나는 윤석열을 탄핵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12.0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윤석열이 공격받은 대부분 사안은 부인인 김건희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랬기에 나는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치려면 김건희를 외국에 유폐하거나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12.03일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현직 국회의원 체포를 기도하던 순간 [내란죄]가 완성되었다.

 

만일 국회 본청 난입만 아니었더라면 12.03 비상계엄 조치는, [내란죄]가 구성되지 않고 대통령의 통상적인 통치행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12.03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에 그리고 새벽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을 향해 어리석다고 표현했었다.

 

우리 대한민국 현역 사병들은 소위 말하는 MZ세대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고, 우리 사회의 통신망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처럼 방송국과 신문사만 통제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행위는,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이재명의 민주당국회 대리인의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탄핵을 반대하는 쪽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헌법 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 또한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소추나 박근혜 탄핵소추 당시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모욕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에 관해 언급한 바 있는데, 현재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5명이 친 민주당 성향이고 3명은 윤석열 정권 이후 임명된 보수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윤석열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최소 6명의 재판관이 탄핵안 인용에 동의해야 하는데,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에 아무런 부담 없는 판이 펼쳐진 상황이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이에서 이미 윤석열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이란 결정이 나왔을 수가 있고, 그 결과가 국민감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다섯 명의 재판관이 보수 성향 3명의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만일 24일인 내일 한덕수 탄핵안이 기각되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고, 26일 이재명의 2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결론 나고, 이어서 윤석열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이재명의 대법원 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 개시를 공포하지 않고 미루면 한 달 정도는 얼마든지 미적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만일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소추가 절차상 문제로 각하 판결이 난다면, 상황은 더욱더 난감해진다.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국무위원 신분이 아닌 대통령 신분에 준해서 한다는 헌재의 판단으로 한덕수 탄핵안이 각하되면, 이후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더라도 윤석열 탄핵처럼 탄핵안 국회 가결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무튼 저간의 사정으로 윤석열 탄핵안 인용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제 나는 윤석열 탄핵안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20%에서 약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윤석열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헛소리했다고 손가락질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내뱉는 이유는 우리 진영 정치권 누구도 기각 또는 각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 만일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나오면 충격받을 국민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완충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헛된 욕심이자 기대일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1심 재판부는 법리 해석조차 하지 못하니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없을 것이니 2심 또한 형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유죄는 확실하고, 대법원판결 또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유일한 길은, 대법원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어 재판 중단을 압박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이재명이 2심서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하게 사라질 거고 이재명의 민주당내에서 이합집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 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던 사백여 억 원의 돈을 토해내야 하니, 그걸 피할 방법은 당 해산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탈당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결과 신당 창당이나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는 새미래 민주당 합류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소속 국회의원은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이 아닌 진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 내야 하고, 그 후보로 오는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그 대선이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든, 아니면 2년쯤 후에 있을 대선이든 말이다.

 

아무튼 윤석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파면됨이 마땅하지만,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여론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만일 윤석열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분노는 하더라도 충격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탄핵 #탄핵소추안 #내란죄  #인용 #각하 #기각 #헌법재판관 #탄핵안_선고가_늦어지는_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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