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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의 운명

by 나정치 2025. 4. 3.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12.03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 소식을 전해 듣고 코미디라 생각했었다.

 

독재정권으로 회귀가 절대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 전시도 아닌데 비상계엄령 선포는, 제 무덤 제가 파는 격이란 생각에서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를 우려하며, 야당 일각에서 제2차 비상계엄령 선포 우려가 있다는 등으로 설레발치는 멍청한 인간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2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첫째 20·30세대로 대변하는 MZ세대 청년 특히 현역으로 복무 중인 20대 청년은, 예전 우리 세대와 달리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건 지난 12.03 비상계엄령 선포 후 우리 국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둘째 비상계엄령 선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을 통제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가는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 제일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언론통제는 불가능한 현실이고, 만일 기성 언론을 완벽히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서버를 이용한 You Tube 등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정보 전달의 차단은 100%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현재 야당 일각의 2의 비상계엄령 선포 운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임과 동시에 국민 의식을 개돼지 취급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다.

 

 

 

만일 내일 헌재 평결 결과로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윤석열이 다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앞의 탄핵소추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확실하게 내란죄를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 평결 결과에 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대체로 8:0 전체 의견으로 인용되거나 4:4로 기각 또는 각하로 예견한다.

 

한때는 헌재 재판관 구성을 두고 5:3 기각 또는 각하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만일 상황이 그렇게 되면 국론분열이 격화할 게 확실하기에 헌재 재판관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을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담보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거고 그렇게 할 유일한 방법이 전원일치 또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는 4:4라 결론 내렸을 것이다.

 

 

 

12.03 비상계엄령 선포는 상식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지만, 윤석열의 어리석음으로 촉발된 12.03 비상계엄령 선포는 친위 쿠데타임과 동시에 내란죄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12.03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해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탄핵의 마땅한 사유가 된다.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소속 인물이 주도하는 국회 대리인단이, 조기 대선을 이끌어 이재명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헌재 평결을 서둘렀고, 그 방편으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이다.

 

물론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시점까지만 해도,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재서 인용될 거란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 35%에 달하는 국민 여론이 탄핵 반대로 돌아섰고, 그들 또한 이 순간에도 서울 거리를 점령한 상태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중이다.

 

법관은 지방법원 판사든 대법원 소속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든, 법리와 자신의 양심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랬기에 탄핵안을 처음 헌법재판소에 송부했을 당시만 해도, 지극히 무난하게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이 인용될 거라 믿었던 것이다.

 

여덟 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다섯 분이 진보 성향이고, 나머지 세 분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지만 세 분의 보수 성향 재판관도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요구서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탄핵 인용에 있어 명분상 전혀 이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순간 탄핵의 가장 핵심 이유가 사라진 탓, 보수 성향 재판관 세 분이 운신할 공간이 넓어졌고 상대적으로 다섯 분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었다.

 

탄핵소추안이긴 하되 탄핵을 확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인 [내란죄]가 제외되었으니, 법리상 탄핵할 사유 대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른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되었다는 의미다.

 

찐빵을 먹으려고 돈을 주고 찐빵을 샀는데 그 찐빵이 팥앙금 없이 밀가루 반죽만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걸 산 사람이 아무런 항의도 없이 그걸 찐빵으로 먹겠느냐는 말이다.

 

그랬기에 나는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했다는 기사를 확인한 이후, 주변 지인들이 받을 수도 있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핵안의 각하 또는 기각 확률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헌재 평결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탄핵 반대란 목소리 또한 커져만 간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감 또한 엄청났을 것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거로 이해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구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법리에 따라 결정되었고,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내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또는 4: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로 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44일 선고하겠다는 발표가 난 직후, 나는 이번 윤석열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 확률을 2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니 50:50까지도 각오해야 할 듯하다.

 

 

문제는 헌재 선고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변명과 이유를 대더라도,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파면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된다면, 그 이유는 100%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 대리인단이 져야 한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이재명이 존재할 것이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이 속개되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니, 이재명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

 

문제라면 남은 윤석열 재임 기간 내내 대한민국 정계가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게 일상이 될 거고, 그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며 경제 또한 계속 추락할 거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서로 정쟁에 골몰할 것이어서 아예 민생을 포기하고 도외시할 것인데, 어떻게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윤석열은 야당에서 제안한 정책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청문 요청을 무조건 반대하고, 뭔가 꼬투리만 잡히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인용되어 윤석열이 파면 되길 기대하고, 동시에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22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물갈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치 不在인 국회가 왜 필요한가 말이다!

 

아무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만이라도, 내일 윤석열 탄핵소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충격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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