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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삶의 이야기

불출석 패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feat 권경애)

by 나정치 2023. 4. 11.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 규정

 

# 1.

 

"각이 딱 나오잖아요."

"그 친구가 정치판에 기웃거린다고 요즘 바쁘잖아?"

"그 사무실에도 사무장이나 업무 보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릴 해요."

"그럼 무슨 이유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원고한테 엄청나게 맺힌 게 있든지, 아니면 피고 측에서 돈질을 했을 수도 있죠."

 

변호사란 존재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에게 있어서, 법적인 방어를 필요로 할 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재 https://v.daum.net/v/20230411064620097 이 기사에 나오는 사건에 관련한 기사를 읽다가, (아주)가까운 지인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내용이다.

(*통화한 지인은 로스쿨이 아닌 사시 출신으로, 기사 주인공인 권경애 정도는 아예 비빌 수도 없을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 3대 로펌 중 한 곳에서 일하다가, 변호사 일이 재미 없다고 교수로 전직했고 지금도 한달에 두어 번은 뉴스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친구다.)     

 

# 2.

 

유전무죄(有錢無罪)란 표현이 있다.

 

웃기게도 예전 흉악범이 기자들 앞에서 외치기도 했던 소리지만, 대한민국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불편한 진실이자 현실이기도 하다.

 

서민이 대기업(심지어 돈 많은 개인도 마찬가지다.)과 송사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 측 변호사뿐 아니라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하는 말이 있다.

 

"어차피 재벌하고 싸워봤자, 돈질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이나 제대로 받아 챙기는 게 장땡이다."

 

저 말을 듣는 당사자 대부분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아예 합의금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이유로 막바지에 몰린 상황이라면 몰라도, 합의금이란 도망칠 길까지 보여주니 그간의 결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옛말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도둑을 쫓더라도 도망갈 길은 놔두고 쫓아라.'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마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배수진(背水陣)'이 될 것이다.

 

뒤에 강(또는 바다)이 있어 도망칠 수 없으니, 쫓아오는 적들을 상대로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

 

사실 내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고인 학폭 피해자 부모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일정 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어쩌면 승소 보상금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승소 보상금이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액이 많을 경우 암암리에 승소 보상금이 거론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만약 피고소인인 가해 학부모 측에서 의뢰인이 약속한 수임료 몇 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회유했다면, 과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변호사가 얼마나 될까?

 

# 3.

 

변호사란 직업이 한 때는 선망의 직업이었을 때도 있었고, 물론 일부에 국한되지만 여전히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다.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의 실력있는 변호사나, 판검사(최소 부장판사, 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해서 전관 예우우를 받는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대부분은, 솔직히 호구지책을 걱정할 정도인 변호사도 아주 많다.

 

사법시험 시절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사법시험 세대 막바지에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에 돌입하면서부터, 변호사 노릇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사법시험 시절 통상 성적 상위 1위부터 150위(~200위) 정도까지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 성적이고, 이후 등수는 그냥 변호사 개업말고는 답이 없었다.

(요즘 정치권에서 민변 출신이라 설레발치면서 설쳐대는 애들 중 판검사 출신은 없고, 그말은 결국 법조인으로서는 별 능력이 없었깅에 민변 허울을 뒤집어 쓴 자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변 껍데기를 쓰면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정치권 데뷔가 가능해질 것이란 희망에..... 그래서 난 민변 출신이란 자들을 별로 믿지 않는다.)

 

그런데 변호사 밥벌이는 사법연수생 1,000명 시기부터 어려워지다가, 사법시험 대신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 되면서 아예 호구지책을 걱정할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건의 변호사 역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건을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건이 변호사의 품위 및 신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에 대해 가졌던 국민의 인식이, 이번 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급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비 전문가다.

 

그랬기에 이번 건이, 형사 사건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모른다.

 

막연한 추측이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 방해는 판사가 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니 불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의뢰인인 피해 학부모를 설득해서 '위계에 의한 사기'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민사 소송을 제기해봐야 나중에 '배째라!'하고 나오면, 피해 학생 학부모로서는 답이 없다.

 

'법꾸라지'라는 조어도 있는 것처럼 법을 아는 사람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훨씬 더 잘 알 것이고, 그러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손에 쥔 것은 판결문 한장일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그러니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회원인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로 이번 건 해결에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단순히 변호사 자격 정지 또는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건을 형사 건으로 몰고가서 상대 측인 피고소인 측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아닌지 그 사실을 검찰과 경찰이 확인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줌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이 선행되어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모두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믿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누가 사건을 맡기겠는가?

 

그리되면 결국 서민들은 수임료가 몇 배가 더 들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외면하고 대형 로펌을 찾을 것이고, 그 결과 지금도 수임이 없어 호구지책을 고민하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손가락이나 빨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411082842745 <---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