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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삶의 이야기

벤틀리법 유감..... (feat 민주당 송기헌 의원)

by 나정치 2023. 3. 20.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이 속칭 벤틀리법을 발의했다.

 

반가우면서도 꼭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음주운전 범죄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음주 운전 범죄 전과자 대부분은 먹고살 만한 인간들 것이고(법안의 속칭을 벤틀리 법으로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일은 그다지 큰 돈이 나가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칭 벤틀리 법이라는 것은 민법에 속하는 법안일 것이란 점이다.

법원에서 피해자 유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도, 가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피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서민들에게 그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란 요원한 일이다.(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양육비 분쟁만 보더라도 답은 나온다. 오죽했으면 시민사회 단체 이름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사내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결국 그게 법제화 되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어졌겠는가?)

또한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양육한 유자녀가 없다면, 그 나머지 가족에게는 딱히 혜택이 없는 법이다.

결국 이 법안은 약간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범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은 되지 못한다.


음주운전 범죄자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원래 가진 것이 많은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위해다.

가진 것이 많은 인간들 대부분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다.

 

그런 놈들이니 그놈들은 오히려 이 법안을 보면서, 이제 법대로 돈 몇 푼만 던져주면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안도감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직접 인신상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유일하다.

음주운전 범죄로 대인사고를 일으킨 자뿐 아니라 단순 적발 자에게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아닌 실형을 기본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대인 사고 뿐 아니라 대물 사고에도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벌금형이 없는 실형을 선고를 원칙으로하고,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자들도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그들 또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래야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

언제 어느 곳이든 전화 한통이면 금방 달려오는 대리 운전기사가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그러니 음주운전 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탐하는 강도 살인 또는 강도 상해죄와 다름 없다.

하룻밤 술값으로 수십 수백 만원을 쓰는 자들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를 돈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하겠는가?

그러니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정말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진짜 음주운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다시 법안을 제출하면 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살인 예비음모자다!!!

 

https://v.daum.net/v/20230320093129880